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시집 강매' 논란에 휩싸인 노영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심판원은 오늘 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걸 고려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서 총선 출마에
심판원은 지난번 징계의 주된 취지가 총선 불출마를 권하는 것이었다고 봤을 때, 중요한 사정 변경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또 '로스쿨 아들 구제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