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야당이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조금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노동4법이 표류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먹구름이 끼면서 19대 국회에서 노동4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4+4 회동’을 갖고 파견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작년 9월 16일 발의한 이래 5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파견법이다. 이 법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과 고소득 전문직 및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을 허용하는 한편, 파견계약시 파견·도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이 통과되면 중장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파견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노동개혁 전체를 포기하든지 선택하라고 맞서고 있다. 나머지 노동개혁 3법인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은 얼마든지 합의처리가 가능하지만,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재보험법은 자구수정으로 합의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휴일연장근로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정가능한 수준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견법 등 노동4법과 관련해서 파견법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며 “나머지 3법을 할 것인지는 말 것인지는 새누리당이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산재보험법 등만 통과시킬 경우 기업에 부담만 주게 되는 만큼 4개 법은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9일과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동4법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4·13 총선까지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도 여야간 입장차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우리가 제안한 마지막 수정안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더 양보하면 우리당의 정체성, 우리당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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