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국가 정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란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해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로,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우리 사회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압축성장의 과정에 만연한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 대신 ‘법의 논리’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질서를 세우는 노력들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결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의 업무영역으로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내각의 의사결정 과정은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정점으로 경제 관계장관회의, 사회 관계장관회의,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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