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으로 테러방지법 표결이 저지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5일 분수령을 맞았다.
국회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존의 여야 합의대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진행하고 있는 무제한토론을 중단하거나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기다리는 테러방지법수정안(주호영 의원 제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여야간 논란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규정한 법안 제9조와 이를 위해 도·감청을 허용한 부칙 제2조다.
더민주는 이 두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