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의 공천 탈락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최고위원회의 요구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만장일치"라며 "그래도 탈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 의원은 "만장일치도 아니었고, 최고위 재의 요구를 거부할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주호영 의원은 "참석자들 전언에 따르면 만장일치도 아니었지만, 설혹 만장일치였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새누리당 의원
-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재심을 반려하였다고 허위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헌 제48조 제5항에 따르면 공관위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시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관위원 11명의 3분의 2는 7.3명. 그러므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의원에 따르면, 재의 표결이 있었던 지난 16일엔 총 11명의 공관위원 중 찬성한 사람은 7명에 그쳐 3분의 2 찬성 요건이 안 됩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새누리당 의원
-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거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앞서 이한구 위원장은 비박계의 무더기 공천 탈락에 제동을 건 김무성 대표에게 "바보같은 소리"라며 공개 면박을 줬던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