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6일)오후 브리핑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는 정치 발전과 권력부패 척결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이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뒤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거부권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
청와대의 이같은 거부권 의지로 볼 때 '삼성 특검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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