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군소 언론사 S일보에 두 차례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예비후보 출신 주 모씨(55)를 지난 7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S일보 취재본부장 조 모씨는 선거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주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주씨는 서울 은평갑 새누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마치 일반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4선인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66)에 비해 당선 가능성에서 55% 대 35%로 앞선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기석)도 권혁세 새누리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60·전 금융감독원장)가 연루된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권 후보의 자원봉사실장 A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권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A씨는 B씨 업체와 1320만원에 계약을 맺고, B씨는 업체 직원들을 시켜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61개를 가동하면서 권 후보 홍보글 1231건을 게시했다"며 "유사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년에 비해 한층 더 혼탁하고 과열된 양상으로 마무리되면
지난 4일 총선일 9일 전 기준으로 검찰에 입건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범은 모두 958명이었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726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32.0% 늘어난 수치입니다. 흑색선전 사범은 19대 총선 163명에서 올해 366명으로,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30명에서 20대 97명으로 각각 2배, 3배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