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정덕수 영장당직판사는 전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 당선인 소환 조사 등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씨가 신민당 사무총장과 후원회장을 맡으며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 공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나 혼자 입당한 것으로 검찰에 해명할 일이 있다면 나가서 해명하겠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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