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4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소유 차량번호까지 일반에 공개
지금까지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만 공개돼 왔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2월4일부터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까지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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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4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소유 차량번호까지 일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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