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4월 임시국회가 21일을 시작으로 한달여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 이후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일부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는 ‘밀린 숙제’ 외에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의 배지 숫자가 많은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약 한 달 후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입법 주도 세력을 자처하는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게다가 20대 총선 후 상임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했다.
주요 쟁점법안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걸려 있는 정무위원회의 경우 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8명이 낙천 또는 낙선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
여기에는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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