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을 수사하고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 구속중)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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