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3월부터 생도들의 학교 밖 사복 차림과 음주를 허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군의 관계자는 2일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지난해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해 올해 신학기부터 생도들에게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음주를 마시도록 했다. 그러나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음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관생도들에게 금지됐던 흡연과 결혼은 그대로 유지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이번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이라는 문구를 만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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