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당헌당규에 명시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박 당선인 거취를 묻는 기자들에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못박았다. 박지원 차기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인데, 그대로 하겠다”며 “박 당선자 본인과 제가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박 당선자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대표가 창당 전부터 ‘부패 척결’과 ‘새정치’를 강조했던 만큼 당 인사의 비리 혐의로 인한 후폭풍을 경계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창당을 준비 중이던 지난 1월, ‘비리 전력’이 있는 영입 인사의 입당을 취소하며 당 관계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상돈 국민의당 당선자(비례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또 “그나마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이 입당 전이라 다행”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공천 과정과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통화에서 “박 당선자가 기소될 경우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혐의 시점이 입당 전이었어도 국민의당 이름을 걸고 당선된 사람이니 그 자체가 불미스럽고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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