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여기저기 인사도 다니고 참 바쁩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공식 문서에 도장을 못 찍는다네요. 왜 그럴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 아침, 정진석, 김광림 신임 원내지도부와 원유철, 김정훈 전임 원내지도부가 급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업무 인계를 하다보니, 정작 현재 원외인사인 신임 원내대표가 실제로 원내대표 업무를 볼 수 있느냐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법에는 현역 의원만이 교섭단체 대표를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국회 의사과 관계자
- "교섭단체라는 게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면 대표의원이 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 30일까지는 본회의 일정 협상 같은 국회 업무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정 원내대표가 업무는 보되 5월 30일까지 모든 공문서의 도장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 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새누리당 관계자
- "국회법적인 행정처리 이런 건 다 원내행정국에 원유철 원내대표 도장이 다 있어요."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사상 처음으로 원외 인사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공문서에 찍는 도장을 사퇴한 전임 원내대표것을 사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