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추가로 담겼는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 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 인터뷰 :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장
-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은 5만 원, 경조사비는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외부 강의 비용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는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영란법'은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심사하는 단계 등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