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민생과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법안들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대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주요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13 총선에서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를 만드는데 성공한 야당은 법안처리에 급할게 없다는 입장이고 총선참패의 휴유증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새누리당은 당내 교통정리에 급급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새로 선출된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첫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가능한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20대 총선에서 상임위 간사직을 맡은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법안 처리에 추동력을 잃은 것도 국회 레임덕 현상을 부추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중 새누리당 간사 가운데 무려 9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명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은 물론 무쟁점법안들까지도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적극 추진했던 노동개혁 4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정보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길을 잃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 법인 영리화’ 문제로 수년째 논란만 키우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원내지도부 합의만 기다리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격렬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4건이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알려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사업에 대기업도 진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잠자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안전행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무쟁점법안만 통과시켰고 국방·외교통일·보건복지·여성가족위는 특별한 쟁점법안이나 회의 개최 계획이 없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1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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