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며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전준영 기자 | seasons@mk.co.kr ]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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