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에서 구속한 북한 간부는 전자제품 밀매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제품에 들어 있는 부품이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어 중국이 조치한 건데 대북제재안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이 이달 초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하고, 현금 53억여 원도 압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주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북한 간부는 '전자제품 밀매상'이었다고 한 일간지가 전했습니다.
혐의는 단순히 전자제품을 몰래 들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제품 안에 들어 있는 부품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정한 대북제재 금수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마레이징 강철, 고리자석, 탄소섬유 등은 각각 미사일 엔진, 핵실험 부품, 미사일 몸체 재료로 잘못 사용될 수 있어 금수품목 대상.
중국 공안은 유엔 금수품이 포함된 전자제품 밀수사진을 제시해 간부는 구속, 함께 일하던 일꾼 2명은 추방했다고 일간지는 전했습니다.
지난 1일 북한 리수용이 중국 시진핑을 찾아 북중 관계 회복 손짓을 보냈지만, 중국은 이와 달리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