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되며 금지기간 전인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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