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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자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관광이나 비즈니스 등를 목적으로 타지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타지키스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 전자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길게 줄을 서는 번거로움도 없고 비자 수수료 50$ 달러를 지불하면 완료된 이후 기재된 이메일
다만 타지키스탄 전자 비자의 유효기간은 90일이지만 45일 이상의 체류는 불가하고. 전자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 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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