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결의안을 통해 “박 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며 “(이는)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박 보훈처장은 올해 제36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규정된 해임건의안은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돼 있다.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는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야권은 19대 국회 시절인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 발의안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해임촉구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