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민주는 28일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개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해야할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이미 공공투자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공공사업에 대한 개념과 투자 목적·범주가 정부 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면서 공공투자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광온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국민연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심채권을 통해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한다면 현재 국고채 기준으로 약 2%대인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높은 평균 약 4%의 수익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5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고발요청제가 도입된 것일 뿐 전속고발권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에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게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시행 중이지만, 전담인력과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하고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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