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과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는 입건 즉시
지 대변인은 ‘파렴치한 행위’의 정의에 대해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다음 달 6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도체제 개편안과 모바일 투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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