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법이 재발의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진 의원은 단기로 머무르거나 사망 또는 실종자가 많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는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법안은 국무총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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