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해서는 각 3만원·5만원·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심사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2일까지였다.
권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합리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5월 공개 토론회, 7월 순회 설명회, 2016년 5월 공청회 등을 실시하며 다각도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이날 종로구에 위치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저지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발전대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해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 등 소상공인 업종별과 전국 지역별 단체장 100여명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생존권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변질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힘없는 것을 악용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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