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대상이나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경제인도 배제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니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집권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사면 목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거론하며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에 비춰 주요 경제인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
재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가 현실화한다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재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꼽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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