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여부, 28일 선고 가능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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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여부를 28일 선고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28일 예정된 정기선고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김영란법에 제기된 청구 4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21일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했으며, 25일∼26일께 선고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평의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각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했으며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서 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말에 각자 의견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들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공적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근거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된 사례가 있는 만큼 위헌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반면에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직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인·교직원 외의 다른 공적 성격이 있는 민간영역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농축산업 피해·경제 위축 가능성 등은 선고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식사를 3만원, 선물을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한 점도 법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제정·공포, 공무원 대상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 후속 일정 역시 고려한 판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