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안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됐다.
안 전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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