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4촌 이내 친척이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면서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안 전 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는 교문위 국정감사 대상인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재직 중이다. 하 의원은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냐”고 비꼬았다.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김영란법’ 심사를 주도했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안 전 대표가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3년 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베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교문위는 대학 제도와 정책을 논하고 서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다”라며 “서울대 교수가 부인인 안 전 대표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이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그렇다고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사안도 아닌 것 같다”며 “불필요한 논쟁에 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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