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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개성공단 폐쇄 반년을 맞아 정부에 재차 방북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 뒤 통일부를 방문해 방북 신청을 했다"며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 처리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생산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방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지난 6월 8일과 같은 달 27일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방북 신청을 했지만, 통일부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방문은 적절치 않다"며 개성공단 비대위의 세 번째 방북 신청도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1조5천억 원 이상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개성공단 내) 제품과 원부자재를 못 가져오게 한 것은 우리 정부인데 그로 인해 협력업체에 물어줘야 할 대금은 누가 물어 주는 것이냐"며 "고정자산의 보상이라고는 투자손실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무이자 대출'에 불과한 보험금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존대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벌써 전면중단 6개월이 돼 개성공단의 기계설비는 망가지고 있다"며 "나중에 기계설비 교체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된다. 보상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비대위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이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하자 지난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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