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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토교통부>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금까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과 자녀장려금 수급자도 포함해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 1.5%,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연 2.5%가 차등 적용된
최대 6년으로 돼 있던 이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나고, 취급은행은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 서민층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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