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이 특정매체 기자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18일 검찰에 공식 의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우 수석이 직권 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서를 보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등을 그동안 감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 남용’ 혐의를, 우 수석 처가의 1인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같은 의혹들의 실체가 검찰의 수사을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
이 감찰관은 수사 의뢰서에 적시된 우 수석의 장남 우 모 수경(24) 보직과 관련된 혐의는 서울경찰청 차장의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경은 지난해 2월26일 의경으로 입대한 뒤 그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는데, 서울청은 같은 해 7월3일 우 수경을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요원으로 ‘업무지원’ 발령을 냈고 8월19일 서울청으로 정식발령 냈다. 우 수경은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청 차장이 된 이후부터 차장실에서 근무 중이다. 본래 경찰청 규정에는 부대 전입 4개월 이후 전보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우 수경이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 전입 이후 2개월여 만에 서울경찰청으로 전보돼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 감찰관은 지난 12일 이 차장을 소환해 우모 수경을 운전병으로 배치한 경위, 인사
또 우 수석의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업체 정강을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에 대해서 이 감찰관은 이를 횡령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김명환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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