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판결 오늘 선고
↑ 홍준표/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이 8일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425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1년 2개월 동안 심리한 결론을 밝힙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회사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보낸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성 전 회장이 남긴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발견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리스트 인물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을 방문해 쇼핑백에 든 현금을 전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홍 지사와 함께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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