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안보리, 2270호 잇는 北 결의안 나오나…유엔헌장 41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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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실험/사진=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첫 회의 후 내 놓은 언론성명에서 '유엔 헌장 41조'를 명기한 것은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헌장 41조 하에서 안보리 결의의 형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헌장 41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보리는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더불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유엔 헌장 41조가 안보리 언론 성명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도 (9일의 안보리 회의에서)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느끼고 있는 대체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곧바로 대북 제재안의 구체적인 내용 마
통상 결의안 채택까지 3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러시아가 제재 강도에 대해 강하게 이견을 낼 경우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56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