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액이 3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박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5년간 약 4천325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