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근거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또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본회
징계안에 대해선 ▲개회사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설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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