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도 아닌 민간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배우자’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들이 복지차원에서 임직원 배우자에게도 제공하는 건강검진 혜택이다. 배우자들 중 상당수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최근 임직원 배우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검진 혜택 자체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들은 민간기업 소속이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공직자 등’으로 적용 대상자일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금품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 같은 유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숙박권 할인권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건강검진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기업 임직원들이 건강검진혜택을 받는 병의원에서 일반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종류에 따라 70만~600만원 상당 비용이 든다. 문제는 대기업들은 임직원이 많기때문에 배우자 중에는 직무관련성이 상당한 경우도 있어 이를 일일히 가려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배우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검진 혜택을 기존처럼 제공하는 것이 괜찮은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며 “직원들간 형평성을 고려해 아예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때문에 회사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배우자 건강검진을 서둘러 받겠다는 임직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대기업 임원은 “김영란법 때문에 배우자 건강검진 제도 폐지를 한다는게 말은 안되지만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건강검진 날짜를 일단 앞당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들은 배우자가 이번 김영란 법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서는 해석을 완화해주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한 대기업 법률팀 소속 관계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성 자체를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 판례 검찰측 의견을 들어보면 배우자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적용사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서는 직무관련성을 공무원이 지위에 수반해 공무로
[송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