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제대로 작동조차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 파행기간에도 의원들은 세비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얼마를 받아갈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은 20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도 세비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감사가 파행된 사흘 동안 새누리당 129명의 의원이 챙길 세비는 약 1억 4천5백만 원 상당으로 의원 1명당, 하루에 일을 안하고도 37만 5천 원 정도를 받는 꼴입니다.
특히, 이는 파행 상태이지만 국정감사 기간이라고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3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 인터뷰(☎) : 국회 관계자
- "특별활동비인데요. 회기 중 1일당 3만 1,360원. 정기국회도 정기회기 안에 들어가니까 1일당 지급이 됩니다."
이에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파업이라며, 세비 반납을 압박했습니다.
실제, 국민의당은 지난 6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돼 개원이 늦어지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단식도 정치행위라서 무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