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무공시로 바꿔야"…한미약품 현장조사 中
↑ 금융위 한미약품 현장조사 / 사진=MBN |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늑장 공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은 의무공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일 "기술 이전, 특허 등이 회사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한미약품처럼 기술 개발이 주요한 사업인 회사에 기술이전, 특허와 같은 항목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업가치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르면 기술도입·이전·제휴와 관련된 사항은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 관련 사항이 의무공시화되면 상장 기업은 현재 주요 경영사항을 신고·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유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내용과 시점 등이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의무공시화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을 미국 기업인 제넨텍에 수출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개장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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