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 번호 입력을 활용한 현금 소득공제 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바뀐 전화번호를 당사자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현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이전 번호의 신규 사용자가 현금 공제 혜택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도 조정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돼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전화번호가 바뀌면 국
임환수 국세청장도 이런 문제점을 시인하며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이언주 의원은 "전화번호 변경 시 현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송주영 기자/ s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