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과도한 접대와 촌지, 선물 등을 주고 받거나 학연·지연에 기대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연줄 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식사 한끼조차 꺼려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법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투명 사회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적지않은 분야에서 김영란법의 과잉해석과 적용이 이뤄지는 분위기에 대한 염려도 담겨 있다고 청와대 한 참모는 전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저녁 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을 우리사회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 고립전략’ 강화 방안을 시사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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