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해경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해경에서 함포나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11일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해경의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는 ‘공용화기’를 적극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용화기는 해경 경비함정에 장착된 20·40mm 함포와 M60기관총 등을 의미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소총 등 개인화기 뿐만 아니라 공용화기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고속단정이 아니라 3005함과 같은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이춘재 안전처 해경안전조정관은 “경비함정에서 공용화기로 중국어선을 직접 타격하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에 대응하겠다”면서 “중국 어민들에게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해경은 고속단정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고속단정 침몰 사고에서와 같이 100톤이 넘는 중국 어선이 충돌해오는 경우에는 개인화기 사용은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해양경비법에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17조)이 있지만 해경의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는 외국어선이 고속단정에 충돌하려는 때는 개인화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중국어선이 격침될 수도 있는 ‘공용화기’ 사용을 자제해온 측면도 있었다. ▶10월 11일자 A31면 보도
안전처는 이에따라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를 비롯해 헬기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또 중국어선이 도주하는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한다. 종전에는 우리 수역을 벗어나면 추적을 그만뒀다. 폭력적으로 저항한 선장 및 선원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고, 중국어선은 몰수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폐
안전처는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올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 사업을 이미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11일 대책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 국민안전처가 참석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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