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라고 밝혔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천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액 1∼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오현식씨가 1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에는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명단 공개에 빠진 바 있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새로 공개된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2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2667명), 경남 (2001명), 부산(1374명), 경북(1240명) 등의 순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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