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기억조차 엇갈리는 지금, 진실공방을 끊을 핵심은 당시 청와대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협조할까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진실 공방을 풀어줄 핵심은 2007년 11월에 열린 세 번의 청와대 회의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해 11월 18일 열린 청와대 안보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에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자고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은 그보다 3일 전인 15일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됐다고 반박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세 번의 회의록을 공개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성원 / 새누리당 대변인
- "대통령 기록물 열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철저하게 밝힐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회의록 중 안보 관련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15년 동안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1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당이 열람을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