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 채용 더 이상 안돼…의원 특권 내려놓기 본격화
↑ 의원 특권 내려놓기/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제1소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8촌 이내의 혈족은 채용 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날 이같이 전하며 "정기국회 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활동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논의 끝에 부결됐고, 국회의원 세비와 교섭단체 원내대표·상임위원장 활동비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2소위는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선거 때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불러왔던 선거운동 기간제한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측은 "정치 신인들에게 사실상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현역의 기득권만을 과도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대원칙 아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은 허용하되, 과도한 비용이 든다거나 법적·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들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19일 전체회의의 의제로 상정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확정됩니다.
이에 앞서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18일 오전 회동을 갖고 소위 경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한편, 국정감사 개선
특위는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성안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특위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위는 입법기능이 없기 때문에 각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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