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사라진다, 방탄국회 역사 속으로?…의원 특권 내려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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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특권 내려놓기/사진=연합뉴스 |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추진위가 이날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결과적으로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모욕행위와 관련해서는 윤리심사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부치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으로 지적돼 온 의정 보고회 개최와 정치후원금 모금 규정도 정치 신인에게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그 구성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두루뭉술한 문구로 대체됐습니다.
추진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이나 회의 참석 외에도 의원은 다양한 입법과 정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무노동으로 볼 것인지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대선캠프 참여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대선캠프 참여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특권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개혁안 내용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의 법률(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및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외교부·국방부 소관 지침(훈령) 개정 권고사항은 국회의장 명의로 개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정 의장은 추진위로부터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