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학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과 대학입학 전형관리, 결원이월 모집승인과 초과모집 관리 등이 이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승인과 허가, 지도, 보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임원 취임승인과 취소, 예결안과 재정운영 지도 규제를 없애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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