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내외 경제환경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서둘러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국회법 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부터 청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만일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일정 기간(청문회 마감 후 3일) 동안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청문회 종료 3일 뒤부터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 표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청문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지명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여당으로만 청문회를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임명 동의가 어렵다는 얘기다. 만약 본회의까지 가더라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국무총리는 인준이 안 되는 것이다.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는 없다.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에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보고서가 부적격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만이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임 후보자의 청문회는 김 총리 후보자와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김 총리 후보자는 거국내각, 책임 총리 측면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경제부총리의 경우 분리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열쇠’를 쥔 야권은 개각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제사령탑은 의미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고수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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