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직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수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수사의 요체인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으로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이번에도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조사엔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면조사 혹은 검찰의 방문조사가 유력합니다.
조사시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특검팀의 몫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