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 박상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박 대표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외국인들은 임기가 끝나도 비밀을 잘 지킨다"며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선인은 또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들이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국가 정책결정과 관계없는 분야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계약직 수준에서 임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수위는 이미 이 당선인이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도 이 같은 일환이라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데이비드 엘든의 인수위 활동도 외국인 공무원제의 일환이다"
인수위는 국제금융 등에서 외국인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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